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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사용처 조회하기

by 은사임당 2025. 6. 27.

    [ 목차 ]

평생학습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 성인에게 연 35만 원 상당의 학습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이 바우처는, 저소득 성인에게 연간 최대 35만 원까지 학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바우처 포털(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거나, 주민센터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하고,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로 주민등록등본,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하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평생학습관 등에서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중요한 점은 매년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하고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 이용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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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격

평생교육이용권은 기본적으로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설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이용권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이여야 하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도 포함이 되고, 유형별로는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우선 선발 대상이 되고,지원 예산이 한정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두번째는 차상위계층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이며

가구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소득을 판정하고, 가족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나 단, 성인이 되는 해에만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년 예산에 따라 선정 인원이 달라지며, 중복수혜 제한, 타 바우처와 중복 여부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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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

이용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학원이나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가맹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서 가맹기관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지역과 분야별로 필터링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사용처 바로 찾아보기

 

이 가맹기관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문화센터, 공공기관 부설 교육시설, 일부 민간학원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강의: 사회복지사, 컴퓨터활용능력,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기초문해교육: 글쓰기, 한글 읽기 등

·직업능력 개발: 창업 교육, 경리 회계, 영상 편집 등

·예술·문화 교육: 수채화, 서예, 사진, 음악 등

·디지털 교육: 스마트폰 활용, 컴퓨터 기초 등

 

특히 온라인 평생교육도 가능하며,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있는 수혜자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단, 대학교의 정규과정이나 학점은행제, 고등교육과정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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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지원내용

평생교육이용권은 연간 최대 35만 원의 교육비를 정부가 직접 개인에게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 및 일부 교재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화, 양도,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 방식
·이용권은 카드 형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되며, 실물카드는 신청자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바우처 사용처에서 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하면, 카드 잔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12월 31일)이며,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
·수강료

·교육기관 등록비

·교재 및 재료비(강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 강의 결제비용(e-러닝 포함)

 

학습자가 이 카드로 어떤 수업을 수강할지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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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자주 묻는 질문 (FAQ)

1.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득 조건이 맞아야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확인됩니다.

 

2.카드는 언제 발급되며 어떻게 사용하나요?
신청 후 선정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생긴 실물 바우처 카드가 발송됩니다.
해당 카드는 국가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결제할 때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 기한은 발급연도 말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

 

3.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수혜자라고 해도 자동 연장이나 재지급은 없으며, 매년 공고 시 신청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수강료 외 다른 비용도 지원되나요?
일부 강좌의 경우 교재비, 재료비, 등록비 등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대비용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교육기관이 그 항목을 바우처 결제 항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적 비용(식비, 교통비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5.이용권으로 대학 강의나 학점은행제 강좌를 들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비정규 교육기관의 강좌에만 사용 가능하며,
대학교 정규수업,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과정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6.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 말일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연말 이전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조건 선정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 자동 선정은 아닙니다.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수준, 지역 분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선발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이란 무엇인가?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 성인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공공 바우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연간 최대 35만 원까지 개인별 교육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정책으로, 사용자는 그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 정규 고등교육 기관이 아닌, 평생학습관, 비영리 교육기관, 문화센터, 민간 학원 등에서 개설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사회참여 확대, 자아실현, 재취업 역량 강화, 디지털 문해력 향상 등 개인의 삶 전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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