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

by 은사임당 2025. 6. 2.

    [ 목차 ]

국세청은 국민이 세금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및 등록 방법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소득공제 및 절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거래 시 습관처럼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자동 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면 상당한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되는 영수증 형태로, 결제 시점에 바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현장 발급(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발급)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맹점의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나 전자금융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본인의 식별번호(주로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소득공제용: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을 식별번호로 입력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번호로 입력

현금영수증은 발급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이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발급 등록(소비자 사전 등록)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식별정보(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를 국세청에 사전에 등록해두면, 해당 정보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일일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발급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식별번호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자진발급(사업자 자발적 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비자의 식별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자진발급 코드’인 010-0000-1234 등의 공통 코드를 이용해 발급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소비자가 이 자진발급 내역을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발급하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소비자 직접 등록)

소비자가 현금 거래를 했으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자진발급 영수증을 받은 경우, 직접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은 ‘사후 등록’ 또는 ‘자진발급 등록’이라고 불립니다.)

 

 

① 홈택스를 통한 등록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필요

 

2.메뉴 선택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클릭

 

3.자진발급분 등록

·자진발급된 영수증의 승인번호, 발급일자, 금액 등 입력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 본인 식별번호로 등록 처리

 

4.등록 완료 확인

·등록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메뉴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 가능

·주의: 등록 가능한 기간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록하기

 

 

②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등록 방법

국세청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에서도 현금영수증 등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1.앱 설치 및 로그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현금영수증 메뉴 이동

·메인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분 등록’ 선택

 

3.거래정보 입력

·영수증에 기재된 승인번호, 금액, 가맹점명, 발급일자 등을 입력

4.등록 완료 및 조회

·등록한 내역은 손택스 앱 내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및 등록 관련 유의사항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등록 가능한 식별번호의 종류
·휴대전화 번호: 가장 일반적인 방식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 국세청 또는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신용카드 번호: 식별용으로 등록만 가능하며, 실제 결제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가능하나 현재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② 등록정보의 변경 및 확인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를 등록한 후, 주소나 연락처 변경, 번호 변경 등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된 번호와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다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③ 등록 기한 내 처리 필수
·자진발급분 등록기한: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동일한 거래의 중복 등록 금지
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이미 등록된 자진발급 영수증을 다시 등록하면 오류 처리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개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요청할 때 자발적으로 발급되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일정 거래금액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다음과 같은 조항입니다:

 

"현금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의무발급 제도' 또는 '자진발급 의무제'라고 부르며, 세법상 규정으로 엄격히 적용됩니다.

 

 

의무발행의 적용 대상: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발급 대상은 특정 업종(의무발행업종)에 한정됩니다. 국세청은 대표적으로 현금거래가 빈번하고 탈세 우려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의무발급 업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요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및 의원,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예체능 교습소, 자동차 정비소

·미용실, 피부관리실, 안마원

·요식업 중 일부 고급음식점

·부동산 중개업

·골프장, 노래방, 헬스클럽, 스크린골프장

·기타 서비스업(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이러한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

 

 

발급 기준과 방식

① 기준 금액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된 거래에 대해 적용
·카드 결제, 상품권 결제 등은 해당되지 않음 (현금성 결제만 포함)

예를 들어, 피부과에서 진료 후 12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병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② 발급 방식
·소비자가 식별번호(휴대폰 번호 등)를 제공한 경우: 해당 번호로 발급
·소비자가 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자진발급 코드’(예: 010-0000-1234)로 발급해야 함

자진발급 후 소비자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본인의 식별번호로 거래를 등록하면, 해당 거래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

국세청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의무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자진신고 유도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조치로, 금액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① 과태료 기준
·건당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

 

예를 들어, 한 미용실에서 20만 원짜리 현금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4만 원의 과태료(20만 원 ×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반복 위반 시 강화된 제재
·반복적으로 의무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금 추징 및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의무발급 대상 업종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모든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예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했을 때, 해당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지만,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언제든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에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은 한 번만 등록해두면 매번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누락 없이 현금 사용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하고, 보다 스마트한 세금관리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방법 총정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