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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주거비를 보조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경제적 자립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월소득 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1천만 원일 경우, 월 소득환산액은 보통 1.04%인 약 10만4천 원이 산정되고, 여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모든 정기 소득이 합쳐져 전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므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약 1,018,000원 이하
·2인 가구: 약 1,681,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2,158,000원 이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이지만, 다른 급여(생계, 의료, 교육 등)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3.실제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
4.임차 가구 또는 자가 소유 가구 모두 가능
특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혜택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1)임차급여: 민간 또는 공공임대 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해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를 지원
2)수선유지급여(자가 수선비):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원
임차급여는 매달 지급되며, 신청인의 명의로 계좌 입금됩니다. 자가 수선의 경우는 매년 1회 수선 가능하며,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보수 범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주택 관련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타 복지제도 신청 시 우선순위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지급액은 가구 수, 지역,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2025년 기준 서울지역):
·1인 가구: 월 최대 약 319,000원
·2인 가구: 월 최대 약 355,000원
·3~4인 가구: 최대 약 429,000원
자가 수선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경보수(경미한 수리): 약 457만 원
·중보수(화장실·지붕 등 교체): 약 849만 원
·대보수(노후주택 전면 수리): 약 1,241만 원
보수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빙, 금융자산 확인서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일 경우)
·통장사본
·자가주택 관련 등기부등본 및 사진 (자가 가구일 경우)
신청 후에는 가구의 소득, 재산, 주거 현황에 대해 현장 조사 및 서류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후 수급 여부 및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산정되므로 가구원 구성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하거나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임차계약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의 경우, 실거주 확인이 필수이며, 수선이 완료되었음에도 재지원 신청 시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 및 재산 재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변화된 내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감액이나 환수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네. 주거급여는 타 급여와 별도로 운영되는 급여이므로, 생계·의료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월세 계약이 없고 구두계약만 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Q3.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하지만,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반드시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 주소지 변경 및 재신청을 해야 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수선유지급여로 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자가수선비는 정해진 항목과 금액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됩니다.
주거급여의 장점
1.주거 비용 부담 완화
저소득층 가구의 고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완화하여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주거 안정성 확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3.가족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자가 수선으로 주택 가치 보전
낙후된 자가주택을 수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치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5.사회 통합 및 주거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잘 작동하면 사회적 신뢰와 통합이 증진되고, 실질적인 복지국가 구현에 기여합니다.
마무리하며
주거급여는 ‘사는 곳’이 단순한 거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주거권이 위협받는 가구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며, 신청만 잘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오해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지원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만한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